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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격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란?
작성일 2013-07-01 12:32   | 글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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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의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본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격 중 'CS Leaders(관리사)'와 'PC Master(정비사)'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되며, 통칭 '국가공인'으로 별도 표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의 기준>
①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
③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공인자격의 정의 및 효력>

제2조(정의)
⑤-3. "공인자격"이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⑩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③ 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에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3.4.5>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④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