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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안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문
작성일 2020-07-07 15:26   | 글번호 262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정적인 자격검정 진행을 위해 응시자께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험자 응시제한 안내
○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020.04.01 0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시자 마스크 착용 필수이며, 시험 당일 미착용 시 응시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착용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험자 당부사항
○ 응시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해당 고사실 입실 시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시간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신분확인 시에는 감독위원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 격리 대상자로서 격리 조치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환불 신청 시(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기한 08월 07일까지) 응시료의 100% 환불 처리됩니다.
○ 응시자는 고사장 입실 시 출입자명부 작성, 발열체크, 손세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감독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격리 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고사실 입실이 불가하며, 100%환불 처리 됩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