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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접수관련]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안내
작성일 2019-03-18 08:56   | 글번호 10
첨부파일 장애인 응시 편의 제공 안내.pdf (111KB)
(사)한국정보평가협회 자격검정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안내

○ 장애인 적용 범위
- (사)한국정보평가협회 응시자로서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이와 동등한 장애가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해당 장애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 편의제공 요청사항 기재, 장애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제출 기한은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협회 메일(master@kie.or.kr) 또는 팩스(042-523-0029)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이내 미제출시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원서접수 시 응시 편의제공 요청이 없거나 해당 장애증명서류를 기일(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편의 제공은 장애증명서류에 의하며, 원서 및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