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 : CS Leaders(관리사), CS 설계사, 개인정보보호사 - AM 11:00 ~
PM 12:30 PC Master(정비사) - AM 11:00
~ PM 12:00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AM 10:30)까지 신분 확인 및 응시자 교육을 위하여 고사실에 입실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미준수 시 입실/응시 불가)
온라인 응시접수
취소 및 환불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검정진행내역] -
[응시 취소] 버튼을 클릭하신 후 최종 확인하시면 자동 취소됩니다.
취소 확정 이후 당 회차 응시원서 접수내역 복구는 불가합니다.
시험 취소가 불가능 할 경우 협회
본부 (042)525-292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응시료 환불
적용기간 (환불처리 유효기간 : 시험시행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적용기간
접수기간 (접수 마감일 17시 59분 59초까지)
<접수기간 후>
<시험시행 4일전>
시험시행일
4일
3일
2일
1일
환불적용율
100% 환불
50% 환불
환불불가
결제수단
전액
환불 (100%)
반액
환불 (50%)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결제 부분취소 (결제액의 50% 차감)
-
계좌이체
접수 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접수 취소한 수험자의 기본정보 內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접수 취소(환불 신청) 후 환불되기까지 약 2~15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 결과는 협회에서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승인 취소 내역 또는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종료 이후 환불
신청 기간 :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제출 방법 : E-mail(master@kie.or.kr) 또는 팩스 (042-523-0029) 신청
사유
제출서류
환불요율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망 입증 서류(사망진단서 등)
50%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 기간에 포함)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50%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격리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문자)
※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주민등록등본(동거가족(동거인)이 확진·격리인 경우)
50%
북한의 포격 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 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야 함)된 군인 및 군무원
-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50%
예견할 수 없는 기후 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
기상청 예보, 경찰서 확인서, 선사운항확인서, 운항정보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수험자 거주지 증빙)
50%
※ 응시료 환불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수험자 자격 응시 약관·규정 동의
(사)한국정보평가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문제와 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검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의
응시자 등록(회원가입) 시 『회원 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따릅니다.
응시료 결제(입금), 수험표 발급(출력), 자격검정 일자 및 시험시간
확인, 자격검정 고사장 확인 등의 행위는 응시자의 의무이며, 응시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협회는 자격검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검정 일정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응시자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기타 연락수단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선택한 응시 지역(고사장)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PC Master(정비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법적근거
병역법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적성 분류ㆍ결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안내
장애인 응시자는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을 선택하고, 편의요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검정 제도개선 주요 변경사항 안내
자격검정 시행공고에 기재된 제도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 자격검정 제도개선 주요변경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전체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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