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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안내]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 안내
작성일 2022-09-05 15:30   | 글번호 396
첨부파일
한국정보평가협회 인정 신분증 범위를 22.09.05(월)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인정신분증에서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인정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정부 24 ·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③ 여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④ 공무원증 (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에 한함)

나.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제약이 있는 사람에 한함)
① 학생증 (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 (NEIS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③ 청소년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④ 국가기술자격증
⑤ 신분확인증명서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관장, 학교장,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다. 모바일 신분증
①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사진필수)
② 카카오,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사진필수)
③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④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

라. 불인정 신분증
① 복사본, 사진촬영, 모바일을 이용한 신분증명
② 학생증에 사진 또는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③ 공인등록민간자격증 / 등록민간자격증
④ 규정 신분증 가 ~ 다에 기재된 인정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신분증


마. 상기 규정·대체 신분증은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함.

◈ 인정 신분증 범위 조정에 따른 계도기간 : 2022년 9월 18일(일) ~ 2022년 12월 11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