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 : CS Leaders(관리사), 개인정보보호사 - AM 11:00 ~
PM 12:30 PC Master(정비사), CS Leaders(지도사) - AM 11:00
~ PM 12:00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AM 10:30)까지 응시자 교육을 위하여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AM 11:00) 이후 고사실에 입실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응시접수
취소 및 환불 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검정진행내역] -
[응시 취소] 버튼을 클릭하신 후 최종 확인하시면 자동 취소됩니다.
취소 확정 이후 당 회차 응시원서 접수내역 복구는 불가합니다.
시험 취소가 불가능 할 경우 협회
본부 (042)525-292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응시료 환불
적용기간 (환불처리 유효기간 : 시험시행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적용기간
접수기간 (접수 마감일 17시 59분 59초까지)
<접수기간 후>
<시험시행 4일전>
시험시행일
4일
3일
2일
1일
환불적용율
100% 환불
50% 환불
환불불가
결제수단
전액
환불 (100%)
반액
환불 (50%)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결제 부분취소 (결제액의 50% 차감)
-
계좌이체
접수 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접수 취소한 수험자의 기본정보 內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접수 취소(환불 신청)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 결과는 협회에서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기간 및 방법 : 응시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e-Mail(master@kie.or.kr) 또는
팩스
(042-523-0029) 신청
입증서류
직계가족 등 사망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1.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단,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사망 입증서류 (사망진단서 등)
2. 신분증
3. 신분증
※ 응시료 환불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수험자 자격 응시 약관·규정 동의
(사)한국정보평가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문제와 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검정에 필요한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의
응시자 등록(회원가입) 시 『회원 가입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에 따릅니다.
응시료 결제(입금), 수험표 발급(출력), 자격검정 일자 및 시험시간
확인, 자격검정 고사장 확인 등의 행위는 응시자의 의무이며, 응시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협회는 자격검정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검정 일정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응시자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기타 연락수단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선택한 응시 지역(고사장)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법적근거
자격기본법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 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 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3.10.4>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안내
장애인 응시자는 온라인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을 선택하고, 편의요청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검정 제도개선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19년부터 변경되는 신분증, 답안지, 가상계좌 입금 등 제도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 자격검정 제도개선 주요변경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전체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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